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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슈] 정신병자, 법으로 해결 가능할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2-15 14:28

알란 드웨인 션본 사건
자녀 3명을 죽인 후 체포돼 정신병 판정을 받은 전 남편이 집 근처 정신병원에 머물고 있다면?

알란 드웨인 션본(Schoenborn∙43세)은 2008년 4월 6일 BC주의 소도시 메릿에서 자신의 자녀 케이틀린양(당시 10세), 맥스군(당시 8세), 고든군(당시 5세) 남매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근 10일만에 체포됐다.

이후 재판에서 재판부는 션본에 대해 심신장애(정신병)로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대신 포트 코퀴틀람 시내 콜로니얼 팜 공원내 정신병동에 수용했다.

재판까지는 션본의 행위가 쟁점이 됐지만, 이후에는 션본의 거취가 쟁점이 됐다.

일단 주민들의 불안이 적지 않다. 션본이 수용된 콜로니얼 팜 공원내 정신병동에 수용돼 있던 정신병자의 탈주가 이어지고 있다. . 해당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션본처럼 범죄를 했으나 심신장애로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2012년까지 3년간 해당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은 환자 중 43명이 제 때 복귀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3명이 탈주극을 벌여 그 중 2명이 체포됐다. 병원에서 탈주 사건이 일어나면 코퀴틀람 센터와 포트코퀴틀람 일대에는 불안감이 확산된다

또한 션본이 수용된 정신병동 근처에는 그의 전처 달시 클락(Clarke)씨와 그 가족이 살고 있어, 이들은 만약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가장 극대화됐던 시기는 지난 2011년, 션본이 정신병원에 외출 신청을 하면서 드러났다. 클락씨와 가족은 신문과 방송에 션본의 외출을 금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션본의 외출을 막을 만한 법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션본이 외출을 않겠다고 외출신청을 철회함으로서 일단락 됐다. 

올해 다시 션본의 거취가 주목을 받았다. 원인은 지난 8일 캐나다 정부가 심신장애 탓에 형사책임이 없는 범법자라도 가석방을 제한하고 감호를 강화하는 형사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스티븐 하퍼(Harper)총리는 클락씨와 만나 이 법안이 클락씨와 그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안은  형사법상 책임 없음 판결을 받은 범법자더라도 고위험자로 재판부가 지정할 수 있게하고, 이렇게 지정된 범법자는 가석방을 제한하고 구금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외출 문제에 대해서도 감시인 동반 외출만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총리의 약속이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일단 법령 발효까지 기간이 최소 1년이 걸린다. 법제화에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클락씨의 가족은 감시인이 있으나 없으나 션본은 일단 외출하면 '못다한 일'을 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또한 번드 월터(Walter) BC가석방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은 정신병자를 가두기만 하는 법안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정신병자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가두어도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불안감은 15일 병원에서 열린 심의에서 다시 제기 됐다. BC가석방위원회는 특정 환자에 대한 연례 심의를 통해 석방 가부를 점검한다. 클락씨 가족은 다시 한번 불안감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션본은 위니펙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머니가 있고 고향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치료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또 다시 미지수다.

위니펙 검찰과 관련 부서에서 션본을 받겠다고 밝혀야만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료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법치와 형벌만 내세우면 통할까? 캐나다인 사이에 의문 부호가 떠오르고 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사건 5년이 지난 현재에도 가석방위 평가결과 션본은 공공의 안전에 위험한 인물이란 점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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