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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자 캐나다 파견 ‘문턱’··· LMIA 면제 기준 강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7-31 10:44

입국 후 첫 출근은 불가··· 해외 법인 재직자만 대상



캐나다 정부가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캐나다로 파견하거나 전보할 때 주로 활용되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면제 취업허가(C20)의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지난 29일 상호고용(Reciprocal Employment) 프로그램(C20)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동일한 회사나 기관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만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 입국 후 처음으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C20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C20는 캐나다인에게 해외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외국인 직원도 캐나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LMIA 면제 제도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 직원이나 대학·연구기관, 정부기관, 국제 비영리단체 등의 인력 이동에 주로 활용돼 왔다.

기존 지침에는 해외 법인 재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라는 요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민부는 “캐나다 입국 후 처음으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캐나다 고용주 모두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존 지침에서 강조했던 ‘캐나다 노동시장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번 개정에서 삭제됐다.

다만 상호주의는 반드시 국가 간에 이뤄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이 여러 나라 지사를 통해 캐나다인에게 해외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호고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번 변경은 국제경험캐나다(IEC)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EC 취업허가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이다.

C20를 비롯한 다른 LMIA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기존처럼 임시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TFWP)을 통해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적합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LMIA를 먼저 받아야 한다.

LMIA 신청은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며, 현재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는 중간임금의 120% 미만을 지급하는 직종에 대해 LMIA를 신청할 수 없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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