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 제한·벌금 강화로 신청 급감”
규정 위반 기업에 490만 달러 벌금 부과
규정 위반 기업에 490만 달러 벌금 부과
지난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TFW) 고용 요건이 강화된 이후, 관련 신청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지난해 9월 새 규정 시행 이후 TFW 프로그램 신청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특히 저임금 부문에서는 약 70% 급감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는 새 규정에 따라 실업률이 6%를 넘는 광역 통계 지역(CMA)에서는 원칙적으로 TFW 고용 허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농업, 건설, 보건의료 등 일부 필수 산업과 120일 이하 단기 고용은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전체 인력의 10%까지만 저임금 임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다. 보건의료·건설·식품제조 등 일부 산업의 경우에만 최대 20%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제한 강화와 함께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 신청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있다.
ESDC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정부는 TFW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총 4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200만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프로그램 시행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뉴브런즈윅주의 해산물 가공업체 볼레로 셸피시 프로세싱(Bolero Shellfish Processing Inc.)은 연방 및 주 노동법 위반, 제시된 임금 미지급, 근로 환경 내 학대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의 사유로 100만 달러 벌금과 향후 10년간 프로그램 참여 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 공개된 260건의 위반 사례 중 약 44%는 정부 조사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드러났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TFW 제도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전체 캐나다 노동력의 약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보수당은 최근 제도 폐지를 공식 요구했다.
지난달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TFW를 “임금 억제와 기회 박탈 프로그램”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이를 농업 분야 전용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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