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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대물림 가능해진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5-23 13:55

해외 출생 2세의 자녀도 시민권 ‘혈통 승계’
“자녀 출생·입양 전 캐나다서 3년 거주해야”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의 해외 출생 자녀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하여 자동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방정부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적을 물려 받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시민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크 밀러(Miller) 이민부 장관은 지난 2009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을 폐기하는 법안(C-71)을 23일 상정했다. 현 시민권법에 따르면 캐나다는 부분적 속인주의에 따라 1세대 캐나다인에 한해서만 해외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허용하고 있다. 

부모 둘 중 한 명이 캐나다 태생이거나 (자녀 출생 전에) 귀화 절차를 거쳐 시민권자가 된 경우라면 1세대로 분류되고,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적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을 얻은 경우 2세대가 된다. 

가령, 캐나다에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 후 해외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엔 그 2세 자녀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그 2세 자녀가 성장해 캐나다가 아닌 타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땐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안이 발효되기 전 ‘2세대 컷오프 규정’에 따라 시민권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2세대의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 법안이 발효된 후에는 별도의 자격 조건을 부여해 2세대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국외 태생의 캐나다 2세는 국적을 승계하기 위해 아이의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3년(1095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의 혈통 승계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규정을 폐기해 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려 한다”며 “이로써 법에 의해 시민권을 상실한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시민권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이 “1세대 자녀에 한해서만 시민권을 자동 부여 하는 시민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연방정부에 2024년 6월 19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고, 정부는 동 법이 2세대 부모를 둔 해외 태생 자녀들의 삶에 용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동의하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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