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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유학생 생활고 잡으려 ‘밀당 대책’ 꺼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2-07 15:25

‘잔고 증명 기준 강화’로 병주고
'학기 중 근로시간 연장'으로 약주고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들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내년부로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생활비의 잔고 증명 기준이 높아지는 한편, 유학생들의 학기 중 근로시간 완화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될 방침이다. 연방 이민부(IRCC)는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데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학생비자 신청자들의 생활비 재정 요건이 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캐나다 통계청이 최저 소득 기준(low-income cut-off; LICO)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매년 조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학생비자 신청자의 생활비 잔고 증명 요건은 1만 달러로 설정된 2000년대 초반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자는 첫 해의 등록금과 여행 비용 외에, LICO의 75%에 해당하는 2만635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명목상 유학생들의 생활고를 잡기 위한 것이지만, 잔고 증명 기준을 높여 유학생 수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숨겨져 있다. 유학생에게 큰 부담이던 재정능력 입증이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한편, 이와 함께 이민부는 ‘약주기’의 일환으로 2023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학생 근로시간 완화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민부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유학생들이 학기 중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당 20시간 이상으로 허용했다가 올해 말부로 다시 제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수입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자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에 이미 체류 중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2023년 12월 7일 기준 이미 학생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도 해당 기한까지 주당 20시간 이상의 교내외 근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풀타임 유학생의 교내외 근무 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향후 이 정책에 대한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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