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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도 코로나19 특례 조치 부여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07 15:53

이민국, 접수·승인 처리 시작 "신청서 제출 가능"
서류 미완성 시 최대 90일 유예... 입국도 가능해



캐나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주권 수속 문이 막힌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례 조치를 시행한다. 

7일 연방 이민국(IRCC)은 캐나다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파트너들을 위한 배우자 및 사실혼(Common-law) 이민 신청에 대해 접수 처리와 승인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 이민 당국에 아직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던 캐나다 내외 신청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민국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법적 부부나 사실혼 부부가 배우자 초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을 계속해서 접수하고 처리할 것이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불완전한 신청 또한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필요한 문서를 얻을 수 없었던 신청 희망자들은 더이상 제출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게 됐다.

단, 신청자는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고 필요한 지원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지연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한(레터)을 제출해야 한다.

미완성된 신청서는 90일 이내에 보관 및 검토되며, 60일 후에도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민국 담당자들이 90일 추가 기한을 정해 미완 서류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배우자 초청 이민의 파트너 모두 직계 가족으로 간주되므로 해당자들은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입국자들은 항공사에 배우자 초청 증명 서류를 제출해 캐나다 직계 가족 구성원의 신분과 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출 권장 문서에는 ▲혼인 증명서 또는 사실혼 상태의 증거 ▲배우자의 캐나다 여권 또는 영주권 카드 ▲출생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입국자들은 또한 위의 면제 규정이 따라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에도 항공사에 의한 건강 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표준 여행 서류 역시 여전히 필요하므로 필요에 따라 여행 비자 또는 전자 여행 허가증(eTA)을 소지해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정부의 사회 지원(social assistance)을 받는 신청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를 후원할 자격이 없다고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에 따라 주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 "사회적 지원" 혜택인 사람은 후원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19의 여파로 해고되어 고용 보험(EI)의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서 배우자초청의 후원자가 될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은 후원할 자격이 없는 다른 혜택의 예는 ▲정부 보조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보육료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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