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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부동산 소유주 ‘한 눈에’ 파악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6-21 15:22

새 등기부 양식 출시...과세 및 탈세수사에 활용
BC 주정부가 국내 최초로 부동산 소유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새로운 부동산 등기부 양식을 만들어 선보인다. 

BC 주정부는 20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새롭고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등기부 양식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새 등기부를 출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이 부동산 소유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등기부는 캐나다에서 처음이며 세무 당국과 사법 당국에게 이를 제공, 추후 과세나 탈세 수사에 활용하게 된다.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장관은 “BC 주는 그동안 익명으로 투자하고 부를 감추기 위한 매력적인 곳이라는 달갑지 않은 평판을 얻었었다”며 “그러나 새 등기부가 만들어짐에 따라 더 이상 부동산 소유권을 감출 수 없게 됨으로써 탈세, 세금사기와 돈세탁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제임스 장관은 “그동안 부동산 투자자들은 번호 회사(numbered company), 해외 및 국내 신탁이나 법인 명의 하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었다”며 “새 등기부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안된 새로운 등기부법은 토지소유주 투명법 초안을 포함한 “백서(white paper)”양식으로 제출된다.

새로운 법은 공적 등기부의 작성 및 관리와 함께 수익 소유권 정보의 수집권한을 부여한다. 

BC 주민들은 8월19일까지 백서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적정 가격 주택을 위한 주정부의 30 포인트 플랜의 일환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BC 주정부가 새 등기부 양식을 출시했다. 새 양식은 과세 및 탈세 수사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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