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주택소유주들, 미제출 땐 ‘250달러+1% 세금’ 허위작성 적발 시 1만달러 ‘벌금 폭탄’
밴쿠버시가 임대 물량 공급확대를 위해 시도하는 빈집세 제도에 따라 밴쿠버시 주택소유주들은 내년 2월2일까지 거주여부를 밝히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50달러의 벌금과 함께 주택 공시가격의 1%에 해당하는 빈집세(Empty Home Tax)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연체할 경우 재산세의 경우와 같이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빈집세는 주택소유주가 주거자주가 아닌 그리고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 거래나 소유주의 신병 등 시가 인정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로 인정해 준다.
만일 자신이 소유한 집이 빈집세 부과 대상이라면 거주용 또는 렌트용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면 면제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빈집세가 부과된다.
그레고어 로버트슨(Robertson) 밴쿠버시장은 8일 “밴쿠버시의 모든 주택소유주들이 빈집세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임대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집이 빈 상태로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밴쿠버시의 주택소유주들은 거주여부를 밝히는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 이번 주부터 우편으로 설명서를 받게 된다.
주택소유주들은 온라인이나 시청을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지역 도서관들에 신고서 작성을 도울 직원이 배치된다.
신고서 허위작성자에 대해서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밴쿠버시는 내년에 ‘빈집’ 신고를 담당할 직원 채용을 포함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시스템을 이미 갖췄으며 ‘빈 집’을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7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밴쿠버시 관계자는 “위험 분석에 기초해서 타깃지역과 함께 무작위로 샘플주택을 선정해 ‘빈 집’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집세는 밴쿠버시의 주택임대 공실률이 0.7%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임대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세금이다.
로버트슨 시장은 “지금과 같은 제로 상태에 가까운 임대공실률은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된다. 밴쿠버에서 성실한 시민들이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임대주택을 얻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시에는 현재 2만에서 2만5천채 정도의 빈 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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