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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관련 LMO 수속 중단… 취업비자 연장 불가”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5-07 10:49

문답형으로 풀어본 LMO 수속 중단 조치
지난 25일 캐나다 정부가 요식업(Food Service Sector)과 관련된 고용 시장 의견서(LMO) 수속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은 당장 인력 채용에 차질을 빚게 됐고, 취업 준비자 입장에서는 요식업과 관련된 업종을 통해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본보는 이번 LMO 수속 중단 조치와 관련, 고용개발부의 도움을 받아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요식업 관련 LMO 수속 중단의 의미는.
고용개발부(ESDC)가 요식업과 관련된 신규 또는 현재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LMO에 대한 수속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요식업과 관련 고용인이 무기명으로 발급된 LMO 역시 무효가 된다. 

중단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최근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남용의 심각성을 인식,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요식업과 관련된  LMO 수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수속 중단 조처는 즉시 적용된 상태며, 남용 의혹이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블랙 리스트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 

어떤 직업이 영향을 받게 되나.
모든 요식업 관련 직종이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다루는 직업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숙박업 등과 관련 직업도 포함됐다. 이번 일시 중단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되는 업종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Food Service Supervisors ▲Food and Beverage Servers ▲Cashiers ▲Chefs ▲Cooks ▲Bakers ▲Sales, Marketing and Advertising Managers ▲Retail Trade Manager ▲Accommodation Service Managers ▲Other Services Managers ▲Retail Trade Supervisors ▲Executive Housekeepers ▲Dry Cleaning and Laundry Supervisors ▲Cleaning Supervisors ▲Other Service Supervisors ▲Technical Sales Specialists - Wholesale Trade ▲Butchers, Meat Cutters and Fishmongers - Retail and Wholesale ▲Sales Representatives - Wholesale Trade (Non-Technical) ▲Retail Salespersons and Sales Clerks ▲Hosts/Hostesses ▲Bartenders ▲Other Personal Service Occupations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Other Elemental Sales Occupations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Light Duty Cleaners ▲Specialized Cleaners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Dry Cleaning and Laundry Occupations ▲Ironing, Pressing and Finishing Occupations ▲Other Elemental Service Occupations 

이미 캐나다에 있거나 입국 예정인 외국인 임시 근로자도 영향을 받나.
요식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로 캐나다에 있고 앞서 발급된 LMO를 통해 이미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그 취업 비자는 유효하다. 아울러 외국인 임시 근로자로 이민부로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아직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은 사람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외국 국적자로 아직 취업비자 수속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다. LMO 중단 이전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LMO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취업비자 수속이 보류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발표 이후 요식업과 관련된 LMO를 가지고 국경에서 직접 취업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취업 비자는 발급 되지 않는다.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취업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유효한 LMO가 필요하다. 요식업과 관련된 LMO 수속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LMO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취업비자 연장 역시 불가능하다. 국경에서 직접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연장할 수 없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발급받거나 다른 형태로 체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취업 비자가 만료와 함께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 

중단 조치 전에 LMO를 통해 취업비자를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래 취업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임플라이드 상태(implied status)로 취업 비자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LMO 수속 중단 조치는 언제까지 이어지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시 중단 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다.

LMO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환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가.
그렇다. LMO를 신청하고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고용주에 대해, 275달러 수속비가 환불 조치된다. 참고로 정부는 LMO에 대한 수속비를 지난 2013년 7월부터 징수해왔다.

이번 LMO 일시 중단이 농번기농업근로자제도(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에도 영향을 미치나.
아니다. 농번기 농업은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문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일시 중단 조치는 요식업에만 해당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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