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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장기연씨의 캐나다 노인연금 지상 강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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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8-16 16:52

“각양각색 보조금, 캐나다인의 노후생활 지킴이”
밴쿠버 조선일보는 써리 석세스 한인담당 장기연씨와 함께 총 4회에 걸쳐 ‘캐나다 노인연금 지상강좌’를 마련합니다. 첫회에는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에 이어 이번 주에는 소득보장보조금부터 생존배우자수당까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갖가지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주

  
1.2. 
소득보장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만 받는다”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은 OAS를 수령하고 있는 저소득층 시니어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혜택 
GIS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OAS 수령자로서 ▲저소득층(부부는 합산소득)이며▲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OAS 신청시에 “OAS가 승인되면 GIS도 신청하기 원하는가”라는 문항에 “YES”라고 표시하면 후에 신청서(Guaranteed Income Supplement or Statement of Income for the Allowance or Allowance for the Survivor)를 보내준다. 

이를 작성한 뒤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최초 신청시에 부부인 경우는 혼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달부터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과거에 소득이 높아서 GIS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 보고한 전년도 소득보고액이 낮아져서 자격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한다. GIS수령액은 결혼 여부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OAS에 합해져서 매달 지급된다. 

자세한 수령액은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표: 보조금(GIS, 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수령을 위한 소득한도 및 수령액]참조




배우자수당 (Allowance) 
“65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정부보조를?”

60세 부터 64세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혜택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60세-64세이며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간 거주했으며▲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며 ▲상대 배우자가 OAS와 GIS를 받으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한국 국민연금을 해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 거주기간인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한국·캐나다간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배우자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상대 배우자의 OAS와 GIS가 승인된 후에 보내주는 Allowance 양식을 작성해서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부터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2013년 현재 배우자수당 최고 수령액은 월 1044.29달러이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서 본인의 OAS 수령 자격이 되거나, 상대 배우자가 더이상 GIS를 받지 않게 되거나, 상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생존 배우자수당 (Allowance for the Survivor)
“사별 이후의 살림 도와주는…”

60세 부터 64세로 상대 배우자와 사별한 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혜택
생존 배우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60세-64세이며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간 거주했으며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며 ▲상대배우자와 사별하였으며  ▲재혼하지 않았고 ▲저소득이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사회보장협정으로 10년을 거주하지 않았어도 한국연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생존 배우자수당 최고 수령액은 월 1169.14 달러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캐나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사망증명서와 소득증명을 위한 양식(Statement of Income)도 함께 제출한다.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달 부터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수령자가 재혼하거나 12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지급이 중단된다. 생존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OAS를 신청하고 저소득인 경우 GIS도 받을 수 있다. 






소득보장보조금(GIS), 배우자수당(Allowance), 생존 배우자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공통 적용사항


갱신방법
보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반드시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해 4월 30일까지 개인소득세 보고를 하면 수령액이 계산되어 자동으로 갱신된다. 예를 들어,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보조금이 결정되어 7월에 편지로 알려준다. 그러나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를 늦게 하거나, 또는 서비스 캐나다로 부터 갱신신청서를 받았는데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해 7월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간혹 제때 개인 소득세 보고를 했는데도 갱신 신청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반드시 받은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주의사항
“6개월 이상 캐나다 떠나면 보조금이 중단돼”
OAS와는 달리 캐나다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나면 지급이 중단되며 돌아온 후에는 재신청 해야 한다.이들 보조금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캐나다 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에 알려야 한다.


“위임장 양식 이용하면 편리해”
신청서 처리 중이나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야 할 때가 있다. 본인에게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영어가 서투르면 통화가 쉽지 않다. 위임장(Consent to Communicate Information to an Authorized Person)을 제출하면 위임받은 사람이 본인 없이도 통화할 수 있다.
  

“주소변경 시 반드시 알려야”
타주로 이사 하거나 비씨주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캐나다에 주소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장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더라도 서비스 캐나다에서 보내는 편지나 갱신 신청서, 소득보고용 Slip을 제때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변경사항
“보조금 수령 시작 연령이 늦춰진다”
연금법 개정으로1958년 3월31일 이후 출생자 부터 OAS와 합해져 받는 GIS 수령시작 연령이 2023년부터 2028년에 걸쳐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된다. 1962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부터는 67세에 수령하게 된다. 또한 Allowance와 Allowance for the Survivor를 받기 시작하는 수령자 연령도 2023년 부터2028년에 걸쳐 60-64세에서 62-66세로 점차 상향조정된다. 1967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부터는 62세에 수령하게 된다. 








<▲ >


1)본인의 전년도 소득, 부부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합산소득이 수령가능
 년 소득한도보다 높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소득계산 시에 전년도의 OAS, GIS, 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 연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제시된 수령가능 년 소득한도와 월 최대수령액은 40년 거주자(OAS 월549.89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40년 미만 거주자는 년 소득한도와 수령액이 상기표와는 달라지므로 서비스 캐나다(전화1-800-277-9914)로 문의하면 본인의 정확한 소득한도액과 수령액을 계산해 준다. 
3) “Tables of Amounts for Old Age Security,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nd the Allowances” 에서 본인의 결혼상태와 소득으로 매달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찾아 볼 수 있다
(단, 40년 거주 OAS 최고액 수령자를 기준한 계산표이다).    www.servicecanada.gc.ca/eng/isp/oas/tabrates/tabmain.shtml



자주 묻는 질문들

Q: 15년 전에 캐나다로 자녀들과 이민와서 살고 있으며 남편은 20년 전에 한국에서 
     사망했다. Allowance for the Survivor를 받을 수 있는지?
A: 배우자가 어디에서 사망하였는지, 또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였는지 와는 무관하다.
    위에 설명한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Q: 수령가능 소득한도를 계산할 때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통장에 있는 현금도 
    포함되는지?
A: 전년도 개인소득세 보고에서 OAS, GIS, 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 GST credit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CPP, 이자소득, 근로소득, 찾아 쓴 RRSP, 주식이나 펀드배당금, 
    렌트소득 등은 포함된다.


Q: 남편과 부인 모두 OAS와 GIS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한달 전에 장기요양병원으로 옮겨져       
    따로 지내고 있다. 연금사무소에 알려야 하는지?
A: 어쩔수 없는 이유로 부부가 헤어져 살게 되는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해서 그 사실을
    알리면 남편과 부인의 보조금을 독신의 소득한도로 계산해서 수령액이 상향조정 될 수 있다.



 장기연 
써리 석세스 206-10090 152nd St. Surrey. ☎(604)588-6869(Ex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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