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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봅시다] 의료보험(MSP) 신청하기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2-04 18:09

“BC주에서 1년 중 6개월 미만 거주하면 자격 박탈”

대부분 유학생과 신규 이민자의 타지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를 꼽으라면 ‘아플 때’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BC주정부에서 의료보험(MSP) 신청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설마 아플 일이 있겠어?’ ‘귀찮고 복잡해서 안해’ 라며 무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신규 이민자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갱신 방법을 몰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 관계자들은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 오늘은 BC주 의료보험공단(Health Insurance BC)에서 발행하는 의료보험카드(CareCard) 신청에 대해 알아봤다.

신청자격
의료보험 카드는 BC주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근로 비자(Work Permit), 학업 비자(Study Permit) 소지자인 사람과 그 부양 가족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1년 중 6개월 이상을 실질 적으로 BC주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BC주 외 지역을 자주 왕래해 1년 중 6개월 이상 BC주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다시 돌아 왔을 때 재신청해야 하며 이때 3개월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 이민자의 경우 랜딩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1년 중 6개월 미만으로 BC주에 머물 예정인 사람은 BC주에 거주하게 될 때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방법
의료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기타 첨부 서류가 있다. 신청서(Application for Enrolment) 양식은 전화나 편지로 주문하거나, 가까운 이민자 봉사 단체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또는 BC주정부 인터넷 사이트(www.health.gov.bc.ca/msp)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첨부 서류로는  본인과 부양 가족(가족이 있는 경우)의 시민권 사본 혹은 영주권 서류(랜딩 서류나 PR 카드 앞·뒤) 사본을, 임시 거주자인 경우에는 비자 서류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 한다. 자녀가 만 18세이상 24세미만으로 현재 전일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교 등록 자료도 첨부한다.

회사가 그룹 의료 보험을 제공해 보험료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보조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해당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인에게 의료 보험료 청구서가 발급된다.

의료보험 갱신·재발급
의료보험 갱신 신청은 신청서에 사용해왔던 의료보험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을 기재해 필요한 첨부 서류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신청한다. 다른 주에서 BC 주로 이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의료 보험 번호와 BC 주에 이사일자를 적는다.

의료보험카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가족 구성원별로 의료보험카드를 받게 된다. 한 가족에게 하나의 공동 의료 보험 구좌가 성립되며 신청자 앞으로 의료보험료 청구서가 나온다. 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보험 카드에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 시 보낸 비자 서류의 만료일과 같다. 또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18세부터 24세 미만의 자녀로 현재 전일제로 학교에 다닐 경우 부모 구좌에 함께 등록될 수 있다.

신청 후
일단 신청 서를 보내고 나면, 보통 4주에서 8주 후에 우편으로 의료 보험료 청구서를 받게 되며, 의료 보험 카드는 그 뒤에 나온다. 보험료는 2011년 1월 1일자로 인상돼 1인일 경우 월 60달러 50센트, 2인 가족일 경우 월 109달러, 3인 이상의 가족의 경우 월 121달러다.

변동 사항 보고
주소, 결혼, 이혼, 별거, 출생, 사망, 이주에 따른 가족 구성원 변동, BC주 외 지역으로 영구적 이주 등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BC주 의료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의료 보험 혜택 시작
의료 보험을 신청했다고 보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 기간(waiting period)이 있어 현재 달을 포함해 3 개월이후부터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란 사람이 2010년 2월 1일에 BC주에 이주한 경우에는 2월-4월이 대기기간이 된다. 이 기간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신청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BC주 거주 시작일이 다른 경우라면 의료 보험 혜택 시작일도 다르게 책정된다.

주소 변경
제때 주소 변경을 하지 않거나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이사 후 보험료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의료 보험 카드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의료 보험을 취소하지 않고 한국에 방문한 뒤 몇 년 후에 다시 와 그 동안의 밀린 보험료의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하다. BC주 내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주소 변경을 BC주정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BC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취소의 경우에도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변동되는 주소와 보험 구좌주의 의료 보험 카드 번호, 이름, 전화 번호 그리고 BC주를 떠나는 일자를 기입해 제출하면 처리가 된다. 의료보험은 이주하는 달까지 유효하며, 의료보험료도 해당 달까지 청구된다.

FAQ
Q. 자녀가 곧 19세가 된다. 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독립 구좌를 개설해야 하나.
A. 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 구좌 아래 남아 있을 지 독립 구좌를 가질지를 묻는 편지와 함께 의료 보험비 공제 신청서를 보내 온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전일제로 학교에 다니면, 부모 구좌에 남아 있을지 그렇지 않을 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독립 구좌를 가져야 한다.

Q. 자녀가 BC주 대학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A. BC주 의료보험공단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하는 경우, 증명 서류를 보내면 BC주의 의료 보험을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유지 할 수 있다. 졸업 한 후에는 반드시 BC주로 복귀해야 한다.
 
Q. 시민권자이지만 직장 관계로 1-2년 쯤 한국에서 지내야 한다. 현재 수입이 낮아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방문이나 재입국을 대비 의료 보험을 그냥 두고 가도 될까.
A. 시민권 자라도 BC주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 하지 않을 경우 의료 보험 혜택 자격이 없어 진다. 다시 돌아온 때부터 다시 3개월의 대기 기간이 적용 되어, 그 동안에 의료 혜택을 받았다면, 나중에 큰 금액의 청구서를 받게 된다. 대신 의료 보험 공단에 연락 하여 구좌 중지(Temporary Holding)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료 보험 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다시 돌아올 때 대기 기간이 적용 되지 않는다. 최장 24개월까지 중지가 가능하다.

자료정리=최성호 기자
자료제공=김정하(석세스 버나비 이민 정착 컨설턴트) (604) 430-1899(ex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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