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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CPP부담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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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11-05 00:00

CPP납부한도소득 4만6300달러로 상향조정

캐나다연방국세청(CRA)은 캐나다국민연금(CPP) 2009년도 납부한도소득을 4만6300달러로 올해 4만4900달러보다 높게 책정했다.

납부한도소득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캐나다 국내 직장인은 4.95%, 자영업자는 9.9%를 CPP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CPP 부과율과 납부면제소득 기준 현행 3500달러는 조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납부한도소득 또는 그 이상을 벌어들인 직장인은 2009년에도 CPP로  2118달러60센트를 자영업자는 4237달러20센트를 내게 된다. 직장인은 연 9달러30센트, 자영업자는 연138달러60센트 CPP부담이 늘어났다. 연소득 3500달러 이하는 CPP 부과가 면제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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