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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父 외면한 장남·장녀··· 차녀에게만 전재산 상속 가능?

이혜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2-06 09:03

회사를 경영하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지 않고 해외에서 살며 연락을 끊더니 아버지의 암 투병에도 감감무소식인 장남과 장녀.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병간호까지 하고 있는 차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한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한 후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워낸 사업가 A씨가 암 투병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장남은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면서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손주와도 왕래가 거의 없다. 장남은 사업을 물려받으라는 A씨의 권유도 거절했다. 대학원 진학까지 물심양면 뒷바라지한 장녀는 이혼한 남성과 결혼해 캐나다로 이민 간 후 A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던 차녀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 A씨를 병간호하는 이도 차녀라고 한다. A씨는 “저는 장남과 장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제가 일군 사업과 재산 모두 차녀에게만 주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차녀의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생전에 A씨가 모든 재산을 차녀 명의로 이전할 경우, A씨 사망 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차녀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법적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명의 이전 외에 ‘유언’을 남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맞게 유언을 남겨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 제도는 인정된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는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생활의 안정과 상속 분할의 공평을 위해 민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로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법에서 정해 놓은 유류분 기준액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받은 재산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침해를 받은 자가 있으면, 설령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도 수증자(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자)보다 우선해서 유류분 부족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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