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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 운영, 주주의 보수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11-25 16:33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법인 사업체의 형태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난 컬럼에서 설명드렸듯이 소규모법인 사업체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의 장점은 낮을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가족구성원이 주주인 경우로 회사 경영에 따른 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운영됩니다. 


소규모 법인의 주주는 동시에 법인 직원의 형태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는 경우 여러가지 옵션을 통해 보수를 받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매년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주주 보수액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주가 부부인 경우 급여금액이나 배당금액을 두 주주가 결정하면 되지만 부부가 아닌 경우 근무량과 보유 지분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소규모법인의 세율은 13%로 적극적 사업소득의 50만불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난 후의 순이익이 50만불을 넘지 않지만 이를 넘는 경우 법인결산 전 주주의 급여와 보너스금액 등을 통해 조정하게 됩니다. 주주가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형태는 급여, 배당, 보너스가 일반적이며 급여는 주주가 실제로 메니지멘트나 직원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하고 급여나 보너스의 금액은 적절해야 하며 급여나 보너스는 법인 소득에서 손금산입되게 됩니다.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이므로 캐나다 국세청이 주의깊게 보는 항목으로 실제 다른 직원과 같이 일은 하는 조건을 기반으로 급여금액을 산정해야 추후 감사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액은 법인 결산시 손금불산입이며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물론 배당소득은Dividend Tax Credit을 통해 조금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주주로서 차량을 사업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게 되며 법인명의로 리스 또는 파이넨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법인은 비용처리합니다. 


주주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율을 정해진 세법에 따라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모든 차량비용은 직접 지불하고 차계부 작성을 통해 매월 세법에서 정해진 금액/km 에 따라 reimbursement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reimbursement 받는 금액은 비과세 입니다. 간혹 급전이 필요한데 법인에 여유자금이 있어 빌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법인 결산 후 일년내에 해당 금액을 갚고 동시에 법인에게 캐나다 국세청이 정해놓은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 주주 배당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법인과 주주의 보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납세자로 주주는 법인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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