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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피스 비용은 어떻게 차감하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3-28 08:57

COVID-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직원은 홈오피스 비용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인 있는데 첫번째는 Temporary flat rate method이고 두번째는 Detailed method 입니다. 


Temporary Flat Rate Method

먼저 Temporary Flat rate metho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세금신고부터 가능했고 앞으로 2021, 2022년 세금신고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최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500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원이 위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코비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에서 근무해야 하고 최소 연속적으로 4주의 기간동안 50% 이상을 집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또한 홈오피스 비용 외에 다른 employment expense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주에게 홈오피스 비용에 대해 reimbursement를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Temporary flat rate method에서 공제하는 방법은 집에서 근무한 일수에 $2/일을 적용하게 되며 최대 $5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에 250일을 재택근무한 경우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기간에 사용한 휴가나 병가 등은 위 계산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emporary flat rate 방법의 장점은 비용을 정리하고 영수증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고 고용주에게 T2200 양식을 받을 필요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Detailed Method

말그대로 좀 더 각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항목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전체 집 면적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과 총 재택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나온 비율에  비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Detailed metho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021년 코비드로 인해 재택근무를 했어야 하거나 본래 재택근무를 고용주에 의해 하는 경우 ◆재택근무 관해 발생하는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고용주로부터 reimbursement를 받지 않고◆최소 연속 4주동안 50% 이상의 기간을 재택근무 했거나 재택근무하는 공간을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고객과 미팅을 하기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고용주가 싸인한 T2200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예는 사무용품, 유틸리티, 렌트 (재산세, 집보험, 모기지 이자 & 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잘 알아두셔서 절세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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