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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른 '주거주지 비과세' 달라진 점 Q&A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4-08 16:44


Q 집이 한채 있는데 2021년에 팔았습니다. 배우자와 각각 50% 소유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총 소유기간 동안 주거주지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최근 2022 정부 예산안 발표에 추가된 사항에 따르면 주거주지라도 현재까지는 1년 미만 거주시 비과세 처리 되었으나 2023년 부터는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주거주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이 두 채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주지 외에 임대를 주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현재는 두 번째 임대주택을 매도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50퍼센트만 과세소득이 되지만 2023년 부터는 12개월  미만 소유한 경우 임대를 주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소유기간을 꼭 채워야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이혼, 질병, 파산 등 입니다.


Q 주거주지는 비과세 처리된다고 하는데 2021년 매도한 주거주지에 대해 
세금신고시 해야할 것이 있나요?
2016년 이전에는 주거주지를 매도해도 본인의 세금신고시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나, 2016년 세금신고 부터는 주거주지를 매도한 경우 주거주지 매도와 이에 따른 양도소득을 꼭 보고해야 하며 주거주지 지정을 꼭 해줘야 합니다.


Q 주거주지 매도 사실을 CRA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있나요?
A 벌금을 언급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CRA에서 Notice of Assessment를 받고 3년이 지나면 해당 년도의 세금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CRA가 해당 세금신고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거주지를 매도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3년이 지나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LATE FILING PENALTY 는 한달에 $100이며 최대 8천불까지 입니다.


Q 부부가 집을 한채씩 소유한 경우 각각 주거주지로 비과세 처리되나요?
A 아니요. 부부는 주거주지를 한 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82년 전까지는 각 각 주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1981년 후 부터는 한 채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주거주지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A 1가구 1주택 주거주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해당 주거주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인 경우 한명이 100퍼센트 소유권을 갖거나 각각 50퍼센트를 소유하면 됩니다. 또한 소유자나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역시 해당 주거주지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의 나이가 연로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경우 자녀가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부모가 해당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집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집이 완공된 후에 꼭 거주를 해야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고 캐나다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한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1가구 1주택이고, 한국의 주택을 이민시 임대 주고 캐나다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과 캐나다 통틀어 1가구 1주택이지만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캐나다 공인회계사와 적절한 Election을 통해 추가 4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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