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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캐나다의 헌법 비교 <2>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3-03 10:09

▶지난 회에 이어 계속  

참고로, 캐나다의 헌법 (Constitution of Canada)은 한국과 달리 하나의 법률문서로 정의할 수 없어서 Constitution Act 1982 의 52조 2항에 의하면 캐나다의 헌법은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법률문서의 복합체(複合體)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52(2) The Constitution of Canada includes
(a)the Canadian Act 1982, including this Act;
(b)the Acts and orders referred to in the schedule; and
(c)any amendment to any Act or order referred to in paragraph (a) or (b)

캐나다 헌법의 기원이 되는 법은 British North America Act (현재의 명칭은 Constitution Act 1867)입니다. British North America Act는 Constitution Act 1982이 영국과 캐나다 의회에서 제정되기까지 백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캐나다 헌법의 근간을 이뤘는데 그 취지는 Nova Scotia, New Brunswick 그리고 현재의 Ontario와 Quebec으로 구성된 Canada라는 세 지역 (territory)을 하나의 자치령인 Dominion of Canada Confederation으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1931년에 대영제국 의회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조례(Statute of Westminster)가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는 대영제국 내의 자치령 (Dominion)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TD Canada Trust라는 은행의 원래 명칭도 Toronto Dominion Bank와 Canada Trust의 합병결과로 탄생했기에 Dominion이라는 이름은 캐나다 역사에서 매우 귀중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 북아메리카 식민지(植民地)가 개척(開拓)된 이후 1775년부터 1783년 기간동안의 미국 독립전쟁, 제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56년 2차 중동전쟁 (수에즈 위기 Suez Crisis) 과 이후 1960년대 영국과 프랑스의 억압적 식민지배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와 아시아 제국(諸國)의 독립물결을 통해서 급속하게 전개된 대영제국(大英帝國)의 해체과정을 지켜보면서 캐나다는 서서히 대영제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치와 독립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상기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식민모국(植民母國)인 영국과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종속관계(從屬關係)를 끊고 완전한 자주국가로서의 면모(面貌)를 갖출 수 있게 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1982년에 영국과 캐나다 양국의 의회를 통해서 Constitution Act 1982를 제정(制定)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17세기 초 북아메리카 식민지개척(植民地開拓)으로 시작한 영국의  캐나다에 대한 사법적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게 되었고 캐나다의 헌법은 캐나다 국민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는 사법적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캐나다 국민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함께 선포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캐나다헌법의 근간(根幹)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BC주·온타리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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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A 3030 Lincoln Ave, Coquitlam 




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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