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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이탈 자유제한’ - 소송 패소

김인종 vine777@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10-10 17:31

한국국적법 제12조 2항.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국적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지난달 미주한인 24살 대니얼 김씨가 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불합리함을 항의하며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었고, 이 칼럼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김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낸지 한달도 되지않아 식은 죽 먹듯이 판결을 내버렸다. 한국 헌법재판소 나으리들이 미국의 한 한인청년의 복수국적 고통에 무슨 관심이 있으랴. 무언가 개선을 기대했던 수많은 미주, 캐나다 한인남성 2세들은 답답할 뿐이다.

한국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다니엘 김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이미 구(옛) 국적법에 따라 2007년 3월31일이 경과하면서 (김씨가 18살이 된 후 3개월이상이 지나버렸단다)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었고, 현행국적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법시행 1년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단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해(지나버려)  부적법하므로 (미국출생 한인 2세가  이 청구기간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 밝혔다. 또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했다고 해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미국에 산다고  한국법을 모른다는 사유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 뒤가 꽉 막힌 판사님들이다.

이 판결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미주 한인청년들은 불합리한 법적용의 족쇄를 계속 차게 됐다. 

영주권자인 부모, 혹은 이중국적의 부모를 둔 죄(?)로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됐던 (그사실을 18년 동안 함께  몰랐던 부모자식들이 많다) 한인 2세는 18세때 3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살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다.

38살까지 20년 동안 한국국적을 지고 다니는 것이며,  이때까지 병역의 의무는 계속된다.  한번 국적이탈의 기회를 놓치면 20년간 한국진출의 길은 막히는 것이다. 장학금을 받아  한국의 대학원에 유학할 기회를 받았던 대니엘 김씨의 소망도 물거품이 됐다.  한국에 갈 경우 유학대신 입대하게 될 처지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법적용에 대해 부모들도 분통이 터진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옥죄는 불합리한 한국법을 개선하는 것은  2세 자녀들을 둔 한인부모들의 의무” 라며  미국내 각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추진위원회’는 이번 달에 열리는 한국의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하는 미주한인 관계자들을 모아 25일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개선추진위원회‘의 민승기, 김영진 공동위원장은 한국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포럼’ 행사를 열고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다. 이자리에는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원유철 위원장, 민주당 세계민주회의 김성곤부위원장 등 재외국민 정책담당자들이 나올 예정이다.

‘…개선추진위원회’ 측은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미주한인 2세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전달하겠다”며 현행법의 문제점 제기, 법개정을 촉구하는 로비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개선추진위원회’의 캠페인에 합류한 각 지역한인회들은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댈러스, 버지니아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명의로 청와대와 국회에  개정건의안을 공식전달했다.  지난달  대니얼 김씨와 함께 한국에 헌법소원을 냈던 전종준변호사도 이번 판결에 굽히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지난주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했다.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석하고 코리언 퍼레이드의 꽃차에도 탑승해 코리아타운의 올림픽가를 누볐다. 홍준표지사는 2011년 국회의원 당시 일명 ‘홍준표법’이라는 이 복수국적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 법은 ‘병역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위한 취지로 제정됐는데,  엉뚱하게 수많은 미주한인 2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악법으로 자리잡았다.

홍준표지사는 로스엔젤레스 방문기간중 1억달러가 넘는 수출계약을 따냈다.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의 농수산엑스포에 경남에서 24개 업소가 180개 품목을 가지고 대거 참가하면서 100만달러 이상의 현장판매고를 올리며 수출계약 실적도 올린 것이다.  신기한 일은 이  홍지사에게  ‘너 마침 잘 만났다’며 ‘홍준표법’에 대해  따진 한인 인사나 기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LA통신 2013년 10월 12일 김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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