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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간 동성결혼, 다음은 다중결혼?

김인종 vine777@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03-28 17:25

3월초에 카카오톡으로 긴급연락이 왔다.  

한국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일명 ‘차별금지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니 저지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국회 민주당  발의의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합심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이다.   한국에서도 동성결혼  이슈가  국회에서 합법화하자는 정도까지 진척됐다니 요즘    ‘시절이 하수상(때가 매우 이상)’한  것이 맞다. 

시대는 예측 불허이다.   곧 남자며느리(아들이 남자를 부인으로 데리고 올 경우),  여자사위(딸이 여자를 남편으로 데리고 올 경우)를 볼 부모들이 늘어나게 생겼다.  전통적 결혼의 정답인 일부일처제는 한 남자(일부)와 한 여자(일처)의 결합을 뜻하고 있다.  이 단어도 바뀔날이 올것인가? - 일부일부제, 일처일처제.   아니 일부삼부제(한 남자와 세 남자가 결혼), 일처이처제(한여자와  두여자가 결혼) 등 별별 결혼이 다 생길지도 모른다.  이들이 모두 소수계의 권익과  차별금지를 주장하며 나선다면 말이다. 

요즘 미국의 신문과  TV를 보면 게이 커플들이 다정히 포옹을 하며 남자가 남자에게 키스를 해주고,  여자끼리  부둥켜 안고  결혼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동성결혼 반대법안이 이번주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8)을 통해  제정된 동성결혼 반대법은 시행도 되지 못하고,  동성애 단체들의 소송제기로   6년만에 연방대법원까지 간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이법안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의에 들어갔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이번주에 양측의  신랄한  주장들을 모두 들었고 ,  이제  문을 닫아 걸고  숙의에 들어갔다.   6월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 역사를 바꿀 결정이 될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또   1996년 규정된  ‘결혼보호법’의 위헌여부도  심의에 들어갔다.   결혼보호법이란   ‘결혼은 남성 한명과 여성 한명 사이의  혼인’임을 정의한 것인데,  동성애 단체들은 이 법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헌법위반이라며  소송을  끌어 왔다.    결혼은 도대체 무엇인가.  남자나 여자나 개나 소나 아무하고나 사랑해서 살면 결혼인가.  일부다처제, 다중결혼을  주장하는 일부 종교의 주장도 받아들일  것인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다.  이번 심리를 맡은 연방대법관  존 로버트 주니어의  사촌도  레스비안으로서   이번주  대법원의   심리를 보기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부시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극우파 보수 정객 딕 체니의 딸도 레즈비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게이 비서와 자주 논의를 한다.  대통령의 딸의 친구의 부모는  동성결혼을 한 커플이다.   주변에서 동성연애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많이  바꾼다.  거의 대부분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지난주  퓨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의  14%가  동성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는데 , 그 주된 이유는 실제로  주변에서 동성애자들을 겪어보고 나서다.

세월은  게이의 편이라고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표가 많아진다.  현재  미국 전체적으로  약 49%가  동성결혼에 찬성이고,  44%가 반대이다. 10년전  58%가 반대이고 33%만이 찬성이었던  것에 비하면  ‘세월이 약’이라는 속담을  실감한다.   1년에  2%정도씩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뀌는 동성결혼 이슈는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사회운동이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은 ‘가정의  파괴’와  ‘어린이들의 권리’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 아이들을 낳아  가족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인류번식이라는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의 근본단위로  결혼을  간주한다 .   그리고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은 남성이라는 한 아버지와 여성이라는 한 어머니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몇 달 후, 연방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연방대법원은  이 케이스를 미국전역에 적용시키는 판결로 내리지 않고,  동성결혼을  각 주의 선택에  맡기되,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8, 즉  동성결혼 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9명 대법관 들이  현재  4대 4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는데  캐스팅 보트의  안토니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지를  상상하며,   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진 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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