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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와 유산상속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4-03 00:00

자녀가 없는 어떤 부부가 여행 도중 불행하게도 비행기 추락사고로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다면 이 부부의 유산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유언장도 없었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에 귀속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 BC주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유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비행기가 추락해서 모두가 사망한 그 순간에 나이 어린 배우자가 다만 1초라도 늦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나이가 더 많은 배우자의 모든 재산은 잠깐이지만 나이 어린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 다음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나이 어린 배우자의 부모에게로 가고 부모가 없다면 형제, 형제가 없다면 삼촌, 사촌까지 찾아 갑니다. 만약 사촌도 없다면 다시 나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되 돌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때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처럼 유언장이 없다 해도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유산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BC주 유언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우선 6만5,000달러를 주고, 남는 유산을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춘 유언장이 있다면 가족간에 심각한 이견이 없는 한, 고인의 뜻대로 유산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계좌도 주택명의도 부부가 함께 합니다. 남편 몰래 만드는 비자금 계좌라면 모를까, 공동계좌가 더 편리하고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혼자 이름으로 해 놓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라 하더라도 바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상속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몇개월이 걸릴 뿐더러 비용도 꽤 들어 갑니다. 명의가 공동으로만 되어 있었다면 남은 배우자에게 간단히 명의이전 될 것을 시간과 비용 써 가며 고생할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 외에도  공동명의의 장점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영주권자라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그러나 그 밖의 부동산을 팔아 생기는 양도소득이나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 각종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 되며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명의자별로 소득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캐나다의 세법으로는 가능한 한 소득을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컨데, 10만달러의 소득을 한 사람 이름으로 신고 할 때와 5만달러씩 부부가 나누어 신고할 때 간단히 계산해서 약 7,000달러 가량의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닐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지분이 매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었거나 사업을 하는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시에는 명의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누게 되는 BC주 민법에 따라 이혼하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의 일부를 빼앗기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상 채무나 파산 또는 소송으로 인해 언제고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압류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해 주길 원한다면 차라리 유언장을 만들 것을 변호사는 권합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산을 어느 자녀에게 주기로 했다가도 혹시 갈라 설 조짐이 보이면 즉시 유언을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나 각종 투자를 할 때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단독으로 해야 할지 공동으로 해야 할지 또는 부부 이름으로 할지 자녀 이름으로 할지 고려해야 할 점이 이처럼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의 결정이나 유언장 작성과 같은 부분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뿐더러 세금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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