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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련 피해 입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챙겨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01 00:00

밴쿠버 총영사관 장권영 경찰영사

밴쿠버 총영사관 장권영 영사의 일상은 늘 분주하다.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 영사는 총영사관 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소화하는 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취업 관련 피해’부터 ‘부부간 불화로 인한 자녀 양육권 문제’까지, 장 영사 앞에 쏟아지는 민원은 말 그대로 각양각색이다.

장 영사는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접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사’로 나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고백한다.

“민원인이 시민권자인 경우나 혹은 민원 내용이 민사 문제에 국한될 경우에는,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총영사관 차원에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할 때는, 민원인도 마음이 상하겠지만 저희 역시 그런 상황이 많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각종 사건사고 처리와 해외도피사범 검거활동도 경찰영사로서 장권영씨가 처리해야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다. 2007년 1월1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총 33건의 범죄 피해가 공식 보고됐는데, 이 중 8건이 사기 관련 사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절도와 폭행 사건도 각각 6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범죄 가해자로 보고된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8건이다.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신중한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 장 영사의 의견이다. 장 영사는 최근 교민사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유학 및 취업 관련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현재 관련 업체 세 곳이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캐나다 취업 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예방책은 브로커와의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서를 꼭 챙기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나중에 법정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 영사는 “취업 관련 문제는 브로커와 취업 희망자의 ‘기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취업 희망자들은 취업비자 발급과 취업 알선, 그리고 영주권 발급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브로커가 자신은 취업비자 발급과 관련해서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가 없다면, 취업 희망자들의 주장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캐나다 이민 당국은 취업 희망자가 브로커 등에게 알선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노동허가 승인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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