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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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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8-05 00:00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한국 영주권 취득이 훨씬 수월해진다. 법무부는 투자외국인 등에 대한 영주권 부여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내에 2년 이상 체류 중인 재외동포 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겐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 주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정 조건’이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의 2배 이상 버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1인당 GNI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5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등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기준 1만7690달러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동포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9월 1일부터는 50만달러(약 5억원) 이상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우리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해야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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