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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국민 절반 이상 찬성"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7-21 00:00

법무부 여론조사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법무부가 21일 발표했다.

법무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 930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전면 반대는 35.5%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선천적 외국국적자(부모가 외국에 머물 당시 태어나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해외에 입양되거나 이민 간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중에서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고급 인력인경우에 한해서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 집단(110명 대상)에서는 63.6%가 제한적 이중국적을 찬성하고 20.9%가 전면 반대해, 일반인들보다 이중 국적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하는 국민이 66.9%(전문가 집단 78.2%)에 달해, 반대 33.1%(전문가 집단 21.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고급 인력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69.6%(전문가 집단 86.4%)로, 30.4%인 반대하는 사람들(전문가 집단 13.6%)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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