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여권 본인직접신청제도가 미뤄졌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본인신청제도를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는 금년 10-11월 경으로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여권본인직접 신청제도 적용시기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여권법 개정과 함께 여권의 본인 직접신청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시행시기를 전자여권 발급 시기와 연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된다. 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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