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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자여권 발급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5-15 00:00

법개정.. 여권신청 본인이 직접 해야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밴쿠버 총영사관에서도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또, 여권법이 오는 6월 29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출장영사 서비스 장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고 전자여권 발급과 함께 기존에 갖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여권은 남아있는 유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전자여권은 한국 여권의 보안 강화와 본인 인증의 신뢰도를 높여 한국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총영사관은 “본인 신청 원칙은 전자여권에 있어 차명여권 발급 방지와 여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자 국제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세 이하 어린이 등은 대리 신청 대상이 된다.

총영사관은 여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한 뒤 신청서를 외교부 본부로 송부하며 여권 제작 소요기간은 2주에서 4주정도로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총영사관은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한 여권유효기간 연장도 중지된다”면서 5월 29일 한인신용조합 코퀴틀람 지점에서 있을 영사출장 서비스에서도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처음 사용된 전자여권은 개인신상정보 외에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내장된다. 논란이 되었던 지문 수록은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전자여권은 미국과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에도 포함됐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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