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내달부터 제3차 강제동원 피해 신고접수를 실시한다.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상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도 가능하다.
신고서는 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can-vancouver.mofat.go.kr) ‘공지사항’에서 신고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호적등본 등이 필요하다. 또,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이나 장애 판정 기록 등도 있어야 한다.
밴쿠버 총영사관에 따르면 1~2차 신청 당시에도 문의가 많았으며 이미 일부 교민은 신고 접수 후 확인 작업에 들어 간 경우도 있다. 다만, 피해신고가 몰리면서 사실확인에 시간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
밴쿠버 총영사관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10제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자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신고 기간 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상조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를 참조.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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