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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사기용의자 조모씨 검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04 00:00

3년여 도피생활 끝 덜미..한국-캐나다 공조수사 결실

캐나다로 도피했던 사기용의자 조모(53세)씨가 한국과 캐나다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말 검거됐다.(본지 2007년 12월 15일 A1면 ‘지구 끝까지 쫓는다’ 기사 참조)

경찰은 2006년 9월, 밴쿠버 경찰영사 배치를 계기로 1년 이상 추적해왔으며 조씨는 현재 수감상태에서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그 동안 마치 한국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인 것처럼 행세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팔겠다며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 여인의 사기사건 피해규모는 모두 1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한국에서 지명수배되자 2004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 중국과 필리핀 등을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편취한 돈으로 밴쿠버 콜하버 지역 고급 콘도를 매입하고 자녀와 함께 호화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 총영사관 장권영 경찰영사는 “범죄 후 캐나다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바로 수배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도피상태로 있는 한 자신의 범죄문제가 평생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최대 10년까지 대폭 늘어났다. 수배자의 뒤를 쫓는 한국과 캐나다 경찰의 공조 수사도 강화되면서 현재 4건의 범죄인 인도청구가 진행 중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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