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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해외송금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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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12-28 00:00

1월 1일부터 체류기간 요건 없애

한국 국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재외공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통해 긴급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그 동안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08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규정상 수혜대상이 모든 한국민으로 확대된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도난 등으로 일시적인 궁핍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국가간 시차, 복잡한 해외송금절차 등으로 신속하게 송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고자가 외교통상부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긴급경비를 지원하는 신속송금제도를 올해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한 긴급경비 송금지원실적은 11월 말 기준으로 총 191건, 금액으로는 미화 17만달러에 달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신속 해외송금 지원절차

▲긴급경비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재외공관에 신속 해외송금서비스를 요청한다.
② 신청인은 국내 연고자를 통하여 지정된 영사콜센터 농협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긴급경비를 입금한다.
③ 영사콜센터는 농협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다.
④ 영사콜센터는 상기 입금 사실을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한다.
⑤ 재외공관은 신청인에게 공관 자체예산으로 긴급경비를 우선 지원한다.

▲사후정산 절차
⑥ 외교부는 농협에 재외공관으로의 해외송금을 요청한다.
⑦ 농협은 재외공관에 긴급경비 지원액만큼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송금한다.
⑧ 농협은 송금하고 남은 잔액을 국내 연고자에게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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