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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시스템이 허술하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0-19 00:00

취업위해 학위증명 위조..부적격 원어민 강사 걸러내야

인터폴이 수배 중이던 크리스토퍼 폴 닐이 태국에서 붙잡혔다. 베트남, 캄보디아 어린이 1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가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가르치는 강사의 취업비자 발급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 취업을 위한 E-2(회화지도) 비자 발급은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자격요건 이래야 영어권 국가의 국적자이면서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가 전부다. 비자수속 기간도 5일 이내로 신속하다.

형편없는 자질의 원어민 교사가 활개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도 무리가 아니다. 밴쿠버 총영사관 담당자는 “올해 E2 비자 신청자 5명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면서 “학위를 인정할 수 없는 대학출신이거나 학위증명서를 위조한 경우도 있었다”며 혀를 찼다.

올해 9월까지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E-2 비자는 378건으로 전체(698건)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총영사관 담당자는 “밴쿠버 총영사관이 비자 심사를 강화하자 일단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일본이나 동남아를 우회해 비자를 신청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우선 취업 비자 발급을 출신국가 소재의 관할 공관으로 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번에 붙잡힌 크리스토퍼 폴 닐은 2000년 한국 입국 당시에는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았고 문제가 된 시점(2002~2004년)은 동남아에서 비자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강사로 일하다 말썽이 생긴 경우에는 사유를 파악해 재신청하거나 연장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한 유명어학원장은 “일부 소도시나 지방에서는 가끔 강사의 자질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도시에서는 거의 없다”면서 “학부모와 학생이 제일 먼저 알아차린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외부의 검증결과는 하려고만 든다면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형식적인 구비서류만 추가해서는 효과가 없다. 범죄기록증명이나 건강진단서 등은 신청자 스스로 구비하도록 유도한다 해도 잠재적인 범죄성향까지 걸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신, 사설 대행기관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업체에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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