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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정부 공동 주최 '한인 기업 이민자 세미나' 열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1-10-01 00:00

연방.주 정부 공동 주최 '한인 기업 이민자 세미나' 열려



사업 아이템 선정 기준. 조건 해제 문제 다뤄져



BC 주정부가 연방 정부 이민국과 공동으로 주최한 '한인 기업 이민자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11일 다운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아이맥스 극장에서 열렸다.

한국어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연방 정부 이민국의 기업이민 조건 해제 담당, 주정부 힌인 기업 이민 담당,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담당 공무원들이 강사로 참석해 BC주에서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 조건 해제에 적합한 사업과 부적합한
사업, 조건 해제 정보를 다뤘으며 한인 기업 이민자의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기업 이민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사업 아이템 선정과 관련, 정부측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BC 주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1순위 사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과 가공업이다. 그 밖에도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관광 관련 사업, 캐나다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무역업, 광역밴쿠버 외곽 지역에서의 사업, 천연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사업, 뉴 테크놀러지 사업, 교육 사업, 영화 관련 산업, 국제 화물업 등이 권장 사업 아이템으로
제시됐다.

반면 완제품 수입, 투기성 부동산업, 소규모로 가족이 운영하는 소매업, 기업 이민자들이 조건 해제만을 위해 계속 매매가 되고
있는 비즈니스는 피해야 한다고 정부측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한인들이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 한인 마켓에만 시각을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한인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보다는 캐나다 현지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눈을 돌려야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비즈니스를 구입하기 전에는 최소 10일 이상 매출 추이를 관찰하고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임대 계약 조항, 숨겨진 채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각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해서 공동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으며 사업을 그만둘 때 해체 방법에 대해서도 문서화해두어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연방 이민국의 기업 이민 조건 해제 담당 로드 프리센 씨는 "조건 해제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4가지 기준은 상당한 액수의 투자(밴쿠버 지역의 경우 15만 달러 이상), 캐나다 경제에 대한 기여 여부, 고용
창출 효과, 해당 이민자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 여부"라고 말했다. 기업 이민 조건은 캐나다 입국과 함께 적용되는
사항이며 가능한 빨리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프리센 씨는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국 후 첫 6개월 안에
현지 정착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기초 시장 조사를 마치는 것이 좋으며 6개월부터 12개월 까지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담당 이민국 직원의 조언을 받아 수정하는 작업이 마무리하고 12개월 이후부터는 조심스럽게 계획서대로 이행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날 기업 이민 성공 사례를 발표한 박기식 씨는 "처음 두 달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구하다가 제대로 된
정보도 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했다"며 "사업을 시작하되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하며 도움을
얻으려면 직접 관할 시청을 찾아가 상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참석한 한인 이민자들은 이민온 지 6개월 미만인 신규 이민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조건 해제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질의 응답 시간에 가장 많이 다뤄진 문제는 기업 이민자가 사업을 위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조건과 기간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부측 참석자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는 연간 182일 이상을 캐나다에 머물러야 한다"며
"그러나 조건 해제를 위한 사업 때문에 한국에 머물러야 할 경우에는 담당 이민관에게 이 메일이나 전화, 팩스 등으로
자신이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활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야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주정부 기업 이민국은 앞으로 연 2회에 걸쳐 한국어로 진행되는 기업 이민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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