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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 이민법 개정안 국회 상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1-02-23 00:00

가족 초청 수속 기간 단축, 밀입국 주선 등 범죄 처벌은 강화
지난 해 11월 실시된 총선으로 진행이 보류됐던 새 이민법 개정안이 21일 연방 하원에 재상정됐다. 엘리노 캐플랜 연방 이민부 장관은 \"연방 총선으로 자동 폐기됐던 이민법 개정안을 다시 하원에 상정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캐플랜 장관은 범죄자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 반면 기술 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상정된 이민법 개정안은 그 동안 여론 수렴을 통해 보완 작업을 거쳤으나 지난 해 11월 연방 총선 전에 상정됐던 Bill-31에 명시된 핵심 원칙과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캐플랜 장관은 밀입국 주선, 밀수 등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벌금 최고 1백만 달러부과와 종신형 등 처벌을 강화하고 가족 재결합을 위한 가족 초청 이민 수속 기간은 단축시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캐나다의 인도주의적 전통을 유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과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가정 초청의 경우 초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제한이 종전 19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중 최소 2년은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 이민법 개정안은 지난 1976년에 제정된 현행 이민법을 대신하게 된다. 현행 이민법은 그 동안 30여 차례 수정을 거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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