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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렌트비 보조 혜택 어떻게 받나?

장기연 esther.chang@success.bc.ca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3-27 10:17

BC 하우징이 제공하는 노인 렌트비 보조혜택(SAFER: 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은 60세 이상이며 렌트를 사는 저소득 노인에게 매달 렌트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렌트비 보조 혜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노인 렌트비 보조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며 ▲BC주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난민으로 ▲총 월소득의 30%이상을 렌트비로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가계 월총소득이 메트로 벤쿠버의 경우 독신 2550달러, 부부2750달러, 주택공유자는 1776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나 주거요양시설에 거주하거나 ▲조합주택에 거주하면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보조금을 받는 경우 ▲BC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초청 이민자로 계약기간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신청서 준비 및 신청방법”

신청서(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 SAFER Application Form)는 BC 하우징 웹사이트(www.bchousing.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며 첨부서류들과 함께 BC 하우징에 제출한다.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하는 첨부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시민권 카드(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사본, 렌트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소득증명도 첨부하며, 자동입급을 위해 보이드(void) 체크나 은행에서 발급하는 자동계좌입금양식(preauthorized debit form) 또는 신청서에 있는 SAFER 자동입금 양식 중 하나를 첨부한다.

 “보조금은 언제부터 받나’”


준비한 서류는 말일 전에 BC하우징에 접수되도록 보내야 그 달부터 보조금이 소급해서 지급된다. 서류보충이 필요하면 BC 하우징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하며 90일내에 보완하여 제출한다.

 “보조금액은 어느정도 되나”

보조금은 소득이 적은 가정에 더 많이 지급된다. 가계총소득의 30%에 해당되는 소득과 실제 내고 있는 렌트비 간 차액에 따라 계산된다. 이때 렌트비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최고한도 보다 많은 렌트비를 내고 있을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조금 계산 시에는 다음의 정해진 렌트비로 계산된다. 메트로 벤쿠버 지역 1인 765달러, 2인 825달러, 그 외 지역 1인 667달러, 2인 727달러.
BC 하우징 웹사이트에 있는 렌트보조금 계산기(RAP/SAFER Calculator)를 이용하면 신청 후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 예상금액을 알 수 있다. 예로 밴쿠버 거주 독신의 월 총소득이 1330달러이며 렌트비 80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보조금은 329.40달러로 계산된다. 정확한 보조금액은 서류 심사 후에 BC 하우징에서 결정해 편지로 통보한다.


“갱신방법 및 변경사항 업데이트"

매해 신청자의 생일 3개월 전, 갱신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갱신 신청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갱신 신청 전이라도 주소, 렌트비, 소득, 결혼상태, 가족 수, 자동입금 계좌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BC 하우징에 알려야 한다(전화 604-433-2218). 예를 들어 이사를 할 예정이면 이사날짜, 새 주소, 새 렌트 금액, 새 집주인의 이름 및 연락처, 새 주소에서 함께 거주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준비가 되는대로 새 렌트계약서 사본도 보낸다.


주택개조 지원 프로그램 (HAFI: Home Adaptations For Independence)

몸이 불편한 저소득 BC주 거주자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는데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집소유주(Homeowner)는 본인이 신청하며 임대주(Landlord)는 세입자(Tenant)를 대신하여 신청한다. 이때 집소유주는 ‘Application for Homeowners’, 임대주는 ‘Application for Landlords and Tenants’양식을 사용한다. 개조비용에 따라 두개 혹은 세개의 견적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BC 하우징에서 검토후 지원금액이 승인되면 그때부터 90일 내에 개조를 마쳐야 한다. 개조비용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BC 하우징에 청구하면 승인된 개조비용을 받게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집소유주 혹은 세입자가 다음의 조건들에 해당되어야 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BC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중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고 ▲자산총액이 가족의 부동산, 주식, 사업체, 은행잔고 등을 포함하여 1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신청가족의 연 총소득이 밴쿠버 경우 원룸 3만8500달러, 1침실 4만2500달러, 2 침실 5만2000달러, 3 침실 6만4500달러, 4 침실은 6만8500달러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주택가치(home value)는 밴쿠버 112만 4999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개조비용 지원이 가능한 항목들”

복도와 계단에 난간, 접근용이한 경사로, 출입문에 지렛대 손잡이, 욕실 벽에 가로대를 설치한 워크인 샤워룸, 욕조에 가로대와 의자 설치 등이다.

“대상자 선정방법 및 신청시기”

매년 4월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여 펀딩이 남아 있을때 까지 선착순으로 처리하므로 가능한 서둘러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들 (노인 렌트보조)

Q: BC주에 1년 거주해야 신청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주 신청자만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되나요?
A: 부부의 경우 주 신청자와 그 배우자도 1년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초청 영주권자는 계약기간이 완료되어야 한다. 부부 초청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부모 초청은 10년 거주해야 한다.

Q:부부가 아닌 다른 성인과 함께 렌트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렌트보조금액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A: 주택공유(Shared)는 부부가 아닌 2명 이상의 성인이 함께 렌트집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60세 이상인 신청자가 형제, 자매, 부모, 또는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소득과 렌트비가 같은 경우에 주택공유 신청자의 렌트 보조금액은 혼자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경우 보다는 적다.

Q: 소득 증빙(income information) 내용이 예전에 비해 복잡해졌다고 하던데요?
A: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BC 하우징이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으로 부터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서(Consent For Release of Information From Canada Revenue Agency)를 작성해 첨부한다. 다른 하나는 소득보고서(T1) 전체 복사와 소득평가서(Notice of Assessment)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다. 지난해 소득보고에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수입지출명세서(T2125)도 제출한다. 또한 지난 해 소득보고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한다.

Q:보조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A: BC 하우징은 빠르고 안전한 입금을 위하여 종이체크 보다는 자동계좌입금 방법을 선호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BC 하우징으로 연락하여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전화 604-433-2218


장기연
써리 석세스 100-15117 101Ave Surrey. ☎ (604)588-6869(Ext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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