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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부터 거소증 발급까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1-03 00:00

쉽게 풀어 쓴 국적법

지난 해 시민권을 취득한 장모씨는 얼마 전 한국을 찾았다가 ‘곤혹스런 경험’을 했다. 장씨가 입국할 때 사용한 한국여권이 문제가 된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 담당자 직원은 ‘외국인인 장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장씨는 “나는 호적도 정리하지 않은 한국사람이다. 한국사람이 한국여권 사용한 게 무슨 문제가 되나, 같은 민족한테 너무 야속한 것 아니냐”며 항변했지만, 출입국 직원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장씨는 결국, 국적법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탓해야 했다.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 자동 상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실되고,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혜택도 사라진다. 이것이 원칙이다. 만일 시민권자가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부에서는 “호적이 살아있다면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100% 잘못된 정보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을 상실하면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여권 사용 등의 권리도 동시에잃게 된다”고 밝혔다.

재산권의 경우, 시민권자들은 한국 내 예금, 토지, 건물 등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으나, 토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를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지적과에 해야 한다. 구입한 건물의 토지 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취득 후 1개월 내에 상실신고 해야

밴쿠버 총영사관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상실 신고는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 필요한 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2부,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2부(분실했을 경우에는 시민권 카드와 캐나다 여권 및 사본 2부), 과거에 발급받은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등이다. 서류들은 사본이나 팩스본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단, 위의 서류들은 재외공관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내 일선 행정기관(동사무소)을 통해야 한다.

캐나다 태생 이중국적자, 22세 이전까지 국적 선택

한국 국적의 부모가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이른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되는 사람에겐 일정기간 이중국적이 허용되지만, 만 22세 이전에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중국적자가 캐나다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한국정부에 국적상실이 아닌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만 22세가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만 18세가 지나서 신고할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혹은 면제 처리된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국적이탈 신고서 2부, 캐나다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부모의 영주권 카드 또는 시민권 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약 10달러다.

동포들의 주민등록증 ‘거소증’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소증은 은행계좌를 열 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국내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시민권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 만약 영주권자가 본국 체류 도중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재외국민 거소 신고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재외국민 거소증을 반납하고,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은 후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가 본국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때 출입국 관리법상의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거소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시민권자 중 방문비자나 기타 체류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거소증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거소증은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www.immigrati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2)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3)      여권 및 여권 사본

4)      시민권 증서

5)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효기간 3개월)

6)      국적상실신고 사실증명원

7)      사진 2매

거소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재 6만원이다.

병역회피자 재외동포 자격 획득 불가

일명 ‘F4’로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사람과 그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F4를 받으면 2년간 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비자연장도 가능하다. 이중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재외동포비자는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88달러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 신청서

2)      여권용 칼라사진(프린트된 것은 접수 불가)

3)      국적상실신고가 명시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혹은 기본증명서

4)      시민권 증서 (사본 제출 가능)

5)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사본(추가로 본인의 병적 증명서 제출도 요구 받을 수 있다)

케이스 따라 다시 정리하자면…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만 22세가 될 때까지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출생신고에 의한 입적이 불가능하며,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에도 제외된다. 이 경우,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려면, 출생증명서와 부모가 한국인이었음을 증명하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여성은 만 22세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남자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남자는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을 이수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 ‘국적 선택 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다. 병역사유가 소멸된 후,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7세까지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2) 18세 이후 : 병역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만 국적이탈 가능.

3) 35세 이상 : 병역의무가 면제되므로 국적이탈 가능. 따라서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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