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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이저건 사용, 용의자 목숨 잃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01 00:00

“당시 용의자는 알몸 상태, 과잉진압 논란 일 듯”

경찰의 전기 무기(energy weapon), 일명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테이저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다시 한번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0대 남성으로 9월 30일 오전 10시경 랭리 소재 로얄뱅크에서 발생한 은행 무장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알려졌다.

랭리 연방경찰(RCMP)은 “9월 30일 오전 11시경 용의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랭리의 한 주택가로 출동했으며, 당시 경찰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용의자를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체포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목숨을 잃고 말았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했을 당시, 용의자는 ‘완전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알몸 상태의 용의자를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경찰 행동에 대한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테이저건의 안전성 문제는 2007년 10월 14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폴라드인 이민자 로버트 자칸스키의 사망사고 이후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당시 이 사고는 캐나다는 물론이거니와 전세계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14일, 연방경찰(RCMP) 테이저건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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