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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전자여권 발급에관한 공지시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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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9-26 00:00

총영사관, 전자여권 발급

11월 24일부터…직접신청 의무화
미성년자 친권자 확인 등 강화

주밴쿠버총영관을 비롯한 전 재외공관에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전자여권(사진)을 발급한다. 이에 따라 주밴쿠버총영사관은 그동안 유예되었던 여권 직접신청 의무화도 전자여권발급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밴쿠버영사관이 밝힌 전자여권발급 시행계획에 따르면,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은 여권 직접신청에 따른 불편의 최소화 방안으로 필요한 경우 전자여권발급 시행(11월 14일) 전에 현행방식인 대리 및 우편신청가능에 의한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자여권 발급 시행일 전에 구비서류를 갖춘 민원 신청자일 경우 총영사관을 방문해 전자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접수 처리가 가능하다. 가접수된 서류는 11월 24일까지 총영사관에서 보관한 후 11월 24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해외유학이 증가함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 시 미성년자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 청구가 강화된다. 여권번호 부여체계도 현행 ‘공관부호(2자리)+여권번호(7자리)’에서 보안성이 강화된 ‘여권의 종류(1자리)+여권번호(8자리)’로 변경되며 여권번호도 일련번호가 아닌 무작위 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전자여권을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의전상 사유 △의학적 사유 △신청자가 18세 미만일 경우이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에 전화(604-681-9581)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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