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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를 통한 절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8-08 00:00

이번주에는 작년에 개정된 연방정부 예산안과 그로 인해 투자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개정된 것중 하나가 캐나다 노후 연금들에 대한 소득 분배에 관한 규정완화이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연금으로는, CPP, RSP, RIF, LIF, RPP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CPP(캐나다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 소득에 대해 배우자와의 소득분배(Income Splitting)가 가능하지 않았다.

개인이 받는 각종 연금소득에 대해서 각자의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으로 CPP외의 대부분의 연금에 대해서도 소득 분배가 올해 부터 가능해 졌다.  RPP(회사연금)는 나이에 제한 없이언제든지 배우자간에 50% 까지 소득 분배가가능하며, LIF, RSP, RIF 는 65세부터, CPP는60세 이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Spousal RSP를 통한 소득분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RSP는 65세 이후에만 소득분배가 가능함으로, 세율이 낮은 배우자이름으로Spousal RSP를 적립해 놓으면, 65세전 인출시 절세할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연금을 통한 투자가 아닐 경우, 18세이상의 자녀이름으로 자산을 양도후 투자하면절세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다.  자산 양도후 생기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자녀소득에 가산됨으로 자녀가 학생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세율이 현저히 낮아 절세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세금이 연관되어 있기 마련이다. 富(부) 축척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내가 10%의 수익을 올려도 40%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실질적인 내 수익은 6%이다. 여기서10%의 세율이라도 올바른 세무설계를 통해 낮출수있다면, 장기적으론 큰 투자수익의 차이를 가져올수 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관한 세무설계가 옳바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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