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6일 온실가스(GHG)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라는 기후변화대책자문위원회(BCCAT)의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자문위의 건의대로 2020년까지 GHG배출량을 2007년11월 기준으로 33% 줄여야 한다. 주정부는 2012년까지 GHG배출량을 2007년보다 5~7% 줄이고, 이어 2016년까지 15~18% 줄이는 중간목표를 정했다.
자문위 건의안은 총 31개 항목으로 ▲GHG배출에 대한 비용부과, ▲환경관련 교육강화, ▲교통망 재정비, ▲건축법과 규정 개정,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지원, ▲쓰레기 매립 대체 제도 마련 등이 제시돼 있다.
자문위 건의안에 따라 주정부는 지난달 도입한 탄소세(Carbon Tax)제도를 GHG배출감소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현재 GHG배출량 증가추세를 2012년까지 감소추세로 뒤집고자 산업활동 분야로 탄소세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탄소세는 BC주 내 판매되는 각종 탄소 함유 연료에 부과되고 있다.
자문위 건의안 수용방침에 따라 교통수단과 관련규정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휘발유에 섞는 에탄올 함량도 10%에서 2020년까지 15%로 올릴 예정이다.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대신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통근인구를 현재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도 마련됐다. 차량 기준법 개정을 통해 전기로 가는 트럭이나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장비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열차로 운송하는 물량을 늘리고 항구에 출입하는 트럭운송 효율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개발과 건축법도 영향을 받게 된다. 지역사회 개발방식은 대중교통망과 인접한 주상복합개발을 권장해 이동거리를 줄이는 ‘콤팩트(compact)’한 방식을 권장할 예정이다.
건물을 짓는 공법도 개선돼야 한다. 2016년까지 BC주내 공공예산이 투자되는 모든 새 건물은 GHG방출량을 거의 0%로 만들어야 하며, 같은 조건을 2020년까지 모든 새 주택과 건물로 확대 적용하는 건축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까지 주택과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마련해 매각이나 양도할 때 이를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기로 했다. 주정부는 2020년까지 재활용과 재생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가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해 농업과 임업 중 일부 분야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농산물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행정규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임업 부산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원할 방침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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