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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통해 소득세 내립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30 00:00

BC주정부, 탄소세 도입 불만 잠재우기 고심

BC주민들은 7월1일부로 새로 도입된 탄소세(carbon tax) 도입 전부터 이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BC주정부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데 고심하고 있다.

콜린 한센 재무부 장관은 30일 “BC주민들은 7월1일부터 개인 소득세를 좀더 적게 내게 됐다”며 “탄소세를 세수중립으로 도입함에 따라 가능해진 조치”라고 발표했다.

한센 장관은 휘발유 등에 새롭게 과세된 탄소세 세수를 통해 개인과 법인 소득세를 18억달러 이상 줄이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소득세율은 2008년에 한해 2%포인트 인하된다. 주정부는 그러나 개인소득세율을 소급해 계산하지는 않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4%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2008년 한해 개인소득세율을 2%포인트 낮추는 것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월급 명세서에서 BC주 소득세가 4% 포인트 낮춰진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법인소득세는 7월1일부러 12%에서 11%로 세율이 인하됐으며 소기업세율도 4.5%에서 3.5%로 인하됐다.

또한 앞서 예고한 BC저소득층 기후대책 세액공제(BC Low Income Climate Action Tax Credit)가 도입돼 저소득층 가정은 올해 성인 1인당 100달러, 아동 1인당 30달러의 세금환급을 4분기에 나눠 연방정부 GST/HST환급액에 더해 받게 된다. 내년도에는 관련 세금환급 액수가 성인 105달러, 아동 31달러50센트로 늘어나게 된다. 기후대책 세액공제는 BC주민 1인당 100달러씩을 이번 한 번만 제공하는 기후대책배당금(Climate Action Dividend)과는 다른 제도다. 기후대책배당금은 지난 24일부터 발송됐다.

그러나 주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많이 소모하는 업체들은 혜택에 비해 탄소세가 크게 부담이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탄소세 부과로 인해 휘발유가격은 올해 내내 리터당 평균 2.34센트가 오를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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