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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연금제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27 00:00

캐나다 정부가 노후에 지급하는 몇 가지 국민연금 중 OAS(Old Age Security)라는 연금이 있다. 이는 신청자가 65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라 월 수급액이 결정된다.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OAS를 조금이라도 수급하기 위해선 캐나다에 적어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으면 된다. 만약 18세 이후 캐나다에 4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는 정부가 정해놓은 최대수급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6만4718달러 이상의 연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며, 10만5043달러 이상의 경우는 OAS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8년 현재 OAS를 통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505.83달러 정도이며,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매년 증가된다.

OAS는 본인이 65세 때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난 12개월까지는 소급받을 수 있다. 만약 독자께서 은퇴 후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캐나다내 거주기간이 10년이 아닌 20년 이상이어야만 OAS 수급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도 해외로 연금지급이 가능하지만, 캐나다 달러로 지급된다. 만약 독자의 연소득이 6만4718달러 이상일 경우에 연금 수급액이 점차 줄어들게 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CPP(Canada Pension Plan) 또한 캐나다 국민연금 중 하나인데, 신청자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지난 40년간 CPP에 불입된 액수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된다. CPP의 연 최대수급액은 현재 884.58달러(65세의 경우)이다. 이와 같이 CPP는 OAS와는 다르게 해외에서도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하다.

CPP와 OAS는 은퇴 후 재무설계에서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연금만 가지고 노후를 생활하기란 쉽지는 않다고 본다.  추가로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RSP(개인연금)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위의 내용은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했을 뿐이므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노후설계를 준비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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