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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학생들 방학 때 국내학교 간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26 00:00

1~2개월 청강생 자격

해외 동포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외 동포 학생들이 그 나라 방학 기간 동안 국내에 왔을 때, 자신의 거주지 학교에서 1~2개월 동안 국내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만약 미국 교포 학생이 1학기를 마치고, 6월 초~중순에 입국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7월 중순까지 '청강생' 자격으로 또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동포학생 조국학교 체험학습 기회 제공안'을 이날 각급 학교에 내려 보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포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 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허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다. 정규 수업은 무료이며, 방과후 수업과 식비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일 경우, 자신의 나이보다 낮은 학년 학생들과 공부할 수도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외 동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녀들은 한국을 알고 싶어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면서 "국내 학생들도 다른 문화·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인 기자 k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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