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중의사 연합회’ 발족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19 00:00

BC주 한인한의사 침구사협회 참여…6개 단체 연합 연방 ‘식품 및 약품법 개정안’에 문제 제기

캐나다 중의사 연합회(Union of TCM)가 18일 버나비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BC주내 6개 중의학 관련단체 연합협의체로, BC주 한인한의사 침구사협회(KOMAABC)도 참여했다. 연합회는 매월 6개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중의학과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연합회는 “중의사들을 한 목소리로 대변하기 위한 단체로, 여러 사안에 대해 열려있는 민주적인 논의체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존 블래직 중의사는 올해 3월 4일 처음으로 조직된 이래 중의학과 관련된 다른 단체들이 가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BC주 보건부와 BC중의사협회(BCTCMA)와 밀접하게 연락하면서 자체적으로 중의학에 대한 연구와 전문적인 자격기준을 고집해 BC주민들에게 중의학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발족에 한인대표로 참석한 스펜서 오 한의사(漢醫師)는 “한인협회에는 한의사 3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매월 연합회 모임에 참석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발족식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 토니 클레먼트 보건부장관 명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상정된 식품 및 약품법 개정안(Bill C-51)에 대한 반발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2차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관련 개정안은 캐나다 국내로 수입되는 약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유통에 대한 면허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중의학계뿐만 아니라 건강식품(natural health products) 업계에서도 반발이 대상이 되고 있다.

C-51 저지를 위한 연대는 “건강식품 업계는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식품 70%가 불법화돼 대형 제약회사들만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단속권한도 비약적으로 강화해, 친구와 마늘 같은 ‘건강에 도움되는 식품(therapeutic product)’을 나눠먹는 것조차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합회는 “영세한 수입상이 일일이 수입 한약재 검사를 의뢰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소량의 약재들이 까다로운 규정으로 수입이 어려운 가운데, 규제가 늘어나면 처방전에 활용할 수 있는 약재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오 한의사는 “마황, 철마 등 현재도 사용할 수 없는 약재들이 있다”며 “(새 법으로)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 처방의 범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축하서한을 연합회에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연방정부 관계자는 “연방정부는 의견을 계속 수렴해 2차심의 후 최종 결정을 거치게 되는 하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다듬을 계획이 있다”며 “중의학 약재와 천연건강식품(NHP)을 별도의 조항에 따라 수입여부를 평가하도록 할 방침으로, 법안은 현재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