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인터넷 사이트 가입때 주민번호 필요없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5-22 00:00

정보 보호 강화법안 통과… 연말 시행

앞으로 인터넷이나 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가입자 동의 없이 활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 침해를 통해 얻은 매출액의 최고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개인정보 침해와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인터넷 사업자는 가입자를 유치할 때 ▲휴대폰인증▲공인인증서 ▲아이핀 등 개인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 가입방법을 의무적으로 우선 제공해야 한다.

김종호 기자

아이핀(i-PIN)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인터넷 신원확인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가 공인기관이 발행한 아이핀을 입력하면 된다. 아이핀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넷 회사에 저장되지 않아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