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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세금 낮추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30 00:00

주정부, 7월 탄소세 도입·세율 인하 병행

BC주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하는 탄소세(Carbon Tax) 세수를 활용해 다른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28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지난 2월 19일 2008/0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탄소세 도입을 처음으로 예고했다. 캐롤 테일러 재무부 장관은 당시 휘발유와 난방용 연료에 탄소세를 세수중립(revenue-neutral) 형태로 부과해 마련된 재원으로 개인이나 기업에 과세되는 세율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28일 발표된 내용에 추가된 것은 탄소세 예상 세수와 사용처다. 테일러 장관은 탄소세 도입 초기 3년간 18억4900만달러가 거둬질 것으로 예상하고 ▲개인소득세 ▲일반 법인세 ▲소기업세 인하와 ▲기후대책세금환급(Climate Action Credit)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탄소세 세수 중 7억8400만달러를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에 사용해 소득 7만달러 이하에 대한 세율을 올해 2%, 내년에는 5% 인하하고 2010년에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7월1일부로 일반 법인세율을 12%에서 11%로, 2011년에는 10%로 한 번 더 내릴 방침이다. 일반 법인세율 인하에는 4억1500만달러가 투자된다. 소기업체 세율도 7월1일부로 현행 4.5%에서 3.5%로 인하하고 2011년에는 2.5%로 내릴 계획이다.

기후대책세금환급을 통해 BC주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BC주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인 100달러, 아동 30달러씩을 매년 지원할 방침이다. 세금환급은 내년도에 5% 인상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정부는 예산 3억9500만달러를 책정했다.

한편 앞서 예고했던 기후대책배당금(Climate Action Dividend)은 6월말에 BC주내 모든 성인과 아동에 대해 1인당 100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테일러 장관은 28일 재발표 당시에도 세수중립을 강조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최초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탄소세 도입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공해발생원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일반 주민의 조세부담을 늘린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납세자권리단체는 세수중립이 아니라는 점에 비판의 초점을 맞춰왔다.

28일 주정부가 발표한 탄소세가 일반가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비 100㎞당 10ℓ 밴 1대가 1년간 2만㎞ 주행시 탄소세 부담은 60달러, 연비 100㎞당 9ℓ 세단 1대는 1만5000달러 주행시 부담이 41달러 늘어난다. 천연가스로 난방과 온수공급을 받을 경우 난방비에 탄소세로 48달러가 추가된다.

탄소세 부담은 휘발유나 연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크게 늘어나게 된다. 주정부는 차량 타이어압력을 최고효율 수준에 맞출 경우 탄소세와 연료비로 연간 2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며 차량운행거리를 줄이고, 연비가 높은 차량으로 교체하며 난방이나 창문의 열효율에 신경을 쓸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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