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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허용 추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30 00:00

우수 인력 유치위해… 11월까지 입법안 마련

[한국] 정부는 30일 우리나라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7월까지 관련 공청회를 가진 뒤 11월까지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잠정 방침을 정했다.

경쟁력강화위의 핵심관계자는 "한국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에 한해, 여성이나 군미필자는 일정한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에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외국인은 2년 이상 국내 체류자에 대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국적과 함께 일본 중국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 국적을 이중 취득하는 건 계속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중국적 허용에 따른 병역, 이중 투표권 문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각계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경쟁력강화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비자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 비자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국내 영주권자에 대해선 출입국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는 영주비자를,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주재원에게는 주재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도 운영되며, 5000㎡ 이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재해 영향성 검토 의무가 면제된다.

경쟁력강화위는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창업 소요 기간은 현재 평균 167일에서 68일로 단축되고, 창업비용도 현 4400만원 수준에서 1900만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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