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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학교’ 학력 인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28 00:00

내국인, 국내 ‘외국교육기관’ 입학 문 넓어져

[한국]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학교(전국 40여 곳)를 졸업하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공식 학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학교, 국내 학력 인정=그동안 외국인 학교 졸업생들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상급 학
교 진학을 위한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때문에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외국으로 떠나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어, 국사 등 일부 교과목을 두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외국인 학교도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도‘해외거주 5년’에서‘해외거주 3년’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원어민 영어보조교사’학력 자격을‘학사학위 소지자’에서‘대학교 재학
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체류 자격이‘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민’에서‘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민’으로 완화돼 인도·필리핀 국민들도 원어민 보조교사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 쉬워져=인천, 광양, 부산·진해,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를 추진 중인‘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이 현행 10%에 서 30%로 확대된다.
내년 9월 개교 예정인‘송도국제학교’(초·중·고교 교육과정)의 경우 정원이 총 2100명이므로 내국인 학생은 630명 정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학년별 정원이나, 학생 모집 방법 등은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송도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들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내국인에 대한 입학 자격 제한은 없다. 학비 수준 등도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

외국인 학교=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를 위해 설립된 학교로 지금까지는 외국인만이 설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국내 법인에도 설립이 허용된다. 전국에 47개 학교가 있으며, 일정한 해외거주요건을 갖추면 내국인 자녀도 입학할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외국의 학교법인이 분교 등의 형태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만 설립하도록 허용된 학교다. 현재 광양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진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한국분교가 유일하며, 내년 9월 초·중·고 과정을 갖춘 송도국제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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