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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뿜는 디젤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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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4-02 00:00

운전자에 벌금 및 14일 이내 수리 명령

BC주정부 교통부는 1일, 거리에서 매연을 뿜는 상업용 디젤트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케빈 팰콘 BC교통부장관과 배리 페너 환경부장관은 그간 주정부가 계도를 위한 제도로 운영해온 ‘에어케에 온 로드(ACOR)’제도를 단속을 위한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2대의 이동 매연 측정기를 이용해 BC주내 화물차량점검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또는 기습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현장에는 ACOR조사관과 BC교통부소속 상용차량안전단속원(CVSE)이 함께 활동할 예정으로, 만약 법적 허용치를 넘는 매연을 뿜는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95달러 벌금과 14일 이내 수리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페너 환경부 장관은 “공해를 예방할 경우 사람에 대한 피해를 막아 보건분야에서 연간 8500만달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며 “BC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공해배출량 감소기술을 상용 디젤차량에 의무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또한 핫라인을 통해 매연을 심하게 뿜는 차량 신고도 받기 시작했다. 신고전화 1-888-775-8785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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