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로 4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침술치료비를 BC주 공립의료보험(MSP)에서 일부 지원할 방침이라고 30일 재확인 발표했다.
침술 치료비 환불은 연간 가정소득이 2만8000달러 미만인 가정 또는 BC주 의료보험료 할인(premium assistance)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수혜대상자는 1회 방문당 23달러까지 침술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총 10회 방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침술 치료비 환불은 BC중의학협회(CTCMA)에 등록된 중의사(中醫師)를 방문해 진료를 통해 받은 침술 치료에 한정된다. CTCMA에는 약 1200명이 침구사(acupuncture practitioner)로 등록돼 있다.
조지 애보트 보건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침술은 치료 또는 건강관리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침술을 MSP혜택에 추가해 더 많은 BC주민들이 다른 이들은 이용할 수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침술치료(Acupuncture service)에 대해 주정부는 “침술치료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치료부터 화학치료나 임신 중 발생하는 메스꺼움, 편두통이나 만성 요통, 무릎과 둔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 대해 ‘약속된 결과’를 보여준다”며 효능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BC주정부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침술치료 외에도 의료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압요법(chiropractic service), 물리요법(physiotherapy service), 자연요법(Naturopathy Service), 마사지치료법(Massage therapy), 발교정(podiatry)에 대해서 연 10회까지 1회 방문당 최고 23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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