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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임대료 지원 확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3-26 00:00

4월부터 연소득 3만5000달러 이하 가정에 지원

오는 4월 1일부터 BC주내 임대거주자에 대한 임대비용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리치 콜맨 BC 주거담당 장관은 26일 “2008년 예산안에 포함된 대로 4월 1일부로 연소득 3만5000달러 이하 가정까지로 임대지원정책(The Rental Assistance Program) 수혜대상을 확대한다”면서 “동시에 근로가정의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추가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임대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이 매월 지불하는 주거임대료 일부를 주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지원 기준은 연간 가계 총소득(gross income) 2만 8000달러 이하였으나 오는 4월1일부로 3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신청 전 12개월 이상 BC주에 거주한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가계총소득이 연 3만5000달러 이하에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비로 내고 있으며 가계자산이 1만달러 미만으로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수혜 대상이다. 소득증명은 개인소득세 신고결과를 토대로 한다. 양육자녀 기준은 25세 미만 전일제 학생이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또는 정신장애자로 소득세 납세서류상 장애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한편 수혜대상 렌트비 제한도 변경된다. 4월1일 이전에는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월 700달러~875달러까지 임대료를 내는 가정에 지원을 하고 그 이상 임대료를 낼 경우 지원하지 않으나, 4월1 일부터는 임대료 기준도 월 900달러~1100달러로 늘어난다.

지원금액은 월 최저 50달러 또는 연간 최저 600달러가 제공된다. 소득 1만달러 미만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금액인 월 585달러에서 765달러가 가족상황에 따라 제공된다. 이전 지원 금액은 405달러에서 563달러 선이었다. 지원가부와 금액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업(Co-op)주택에 지분을 가지고 거주하는 가정 또는 임대보조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은 수혜대상이 아니다. 참고 http://www.bchousing.org/programs/RAP/calculation

로워 메인랜드 지역 문의처 (604) 433-2218
BC주 기타 지역 1-800-257-7756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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