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BC동물보호협회(BCSPCA)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물학대방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패트 벨 BC주 농업 및 토지부 장관이 6일 발표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률은 동물학대와 관련해 1차 적발 시 최대 20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징역이나 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1차 적발 시 벌금을 최대 5000달러로 인상하고 2차 적발 시 1만달러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CSPCA 직원의 수색 능력도 강화된다. 외딴 지역에서 활동하는 SPCA 직원은 판사에게 전화로 수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까지는 수색영장발부를 기다려야 했다.
또한 SPCA직원의 동물학대에 대한 증거물 압수권한과 버려진 동물에 대한 보호권 발동권한, 사육 및 처리권한과 법률 집행 중 발생한 개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 법적 절차 면책권한도 보장받게 돼 사실상 동물에 관한 행정집행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장받게 됐다.
또한 동물과 관련된‘조난 상황’에 대한 정의를 다시 손질해 부적절한 환기, 사육공간과 방식 및 수의사 치료 여부를 통해 이를 판별할 수 있게 했다.
BCSPCA는 1895년 처음 BC주 동물학대방지법이 입법되면서 창설됐으며 애완동물과 가축을 포함해 모든 사육중인 동물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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