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교직원 결정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항의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가 마련됐다고 셜리 본드 BC주 교육부장관이 7일 발표했다.
본드 장관은 “학부모는 교육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그들의 자녀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항의 절차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의 안전, 보건,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해 교육감(superintendent of achievement)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제적이나 정학, 또는 학업과 관련된 각종 징계조치 ▲개별교육계획(IEP) 관련 결정을 포함한 특수학생과 관련된 사안 ▲따돌림과 괴롭힘, 무기류 소지나 폭력에 대한 처분 ▲의료적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금지 조치 ▲교육청 재정난에 따른 정책적 결정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표는 학교 폐쇄 등 교육청 결정에 항의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손을 주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BC학부모자문협의회(BCCPAC) 킴 하울랜드 회장은 주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새로운 항의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교육청과 분쟁사안에 대한 해결을 시도해야 하나 교육청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최종 결정” 이라며 “이후에는 옴부즈맨이나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나 법정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의절차 이용은 교육청 산하 학생 항의국(Student Appeals Branch)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참고: http://www.studentappeals.gov.bc.ca/)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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